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‘윤창호법’ 일부 위헌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은 결과, 응답자 과반 이상(63.0%)이 “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”고 답한 반면, 찬성 응답은 26.7%에 불과했다.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(▲20대 75.7%-30대 72.2%-40대 66.5%-50대 55.3%-60세 이상 53.6%).
지역별로는 ▲인천/경기(65.5%)에서 높았다. “시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”는 응답은 ▲50대(34.3%), ▲부산/울산/경남(30.1%), ▲자영업층(34.1%), ▲중도층(29.4%)∙보수성향층(29.0%), ▲국민의힘 지지층(35.6%)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.
헌재, '윤창호법' 위헌 결정
반대 63% vs 찬성 26.7%
= TBS-한사연 11월 26~27일 공동조사 =
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‘윤창호법’ 일부 위헌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은 결과, 응답자 과반 이상(63.0%)이 “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”고 답한 반면, 찬성 응답은 26.7%에 불과했다.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(▲20대 75.7%-30대 72.2%-40대 66.5%-50대 55.3%-60세 이상 53.6%).
지역별로는 ▲인천/경기(65.5%)에서 높았다. “시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”는 응답은 ▲50대(34.3%), ▲부산/울산/경남(30.1%), ▲자영업층(34.1%), ▲중도층(29.4%)∙보수성향층(29.0%), ▲국민의힘 지지층(35.6%)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