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방송] 경기도민,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찬성 높아

KSOI
1970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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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53.2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‘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’(41.7%), ‘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’(20.2%) 순으로 나타났고, 반대 이유로는 ‘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’(24.0%), ‘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’(23.7%) 순으로 응답했습니다.

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,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, 표본오차는 95%, 신뢰수준 ±2.8%p, 응답률은 5.6%입니다. 여론조사기관 KSOI(한국사회여론연구소)에서 조사 분석했습니다. 여론조사 종합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goe.go.kr/) 통합자료실-대변인-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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