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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8월 3주차 >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

운영진
2021-08-23
조회수 839

코로나 폐업 상가 임차인 '중도 계약 해지', "찬성" 60.0% - "반대" 24.7%


= TBS-한사연 8월 20~21일 공동조사 =


코로나19 방역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할 경우,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(60.0%)이 ‘찬성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‘반대’는 24.7%였다.

 

모든 응답층에서 ‘찬성’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, ▲50대(69.1%), ▲광주/전라(64.5%)∙대전/세종/충청(64.2%), ▲블루칼라층(66.9%), ▲진보성향층(73.8%), ▲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(80.5%), ▲더불어민주당 지지층(76.0%)에서 높았다. 하지만 ‘반대’ 비율은 ▲20대(30.0%)와 30대(31.4%), ▲서울(32.4%), ▲학생(32.7%), ▲보수성향층(34.3%), ▲국민의힘 지지층(36.3%)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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